"졸업식 '밀가루·달걀 세례', 폭행죄 처벌 받는다"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2-01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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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졸업식 시즌 맞아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 강화
졸업식에서 타인에게 함부로 밀가루나 계란을 던질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이유나 기자=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타인에게 함부로 밀가루 등을 던질 경우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월 한 달간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졸업식 당일 자치단체'학부모와 합동으로 학교 인근에서 강압적 뒤풀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나 PC방'노래방 출입시간 위반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뒤풀이 사례와 처벌 규정을 교육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도중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날달걀을 던져 괴롭히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친한 사이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아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로 다치지 않더라도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

또한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며 돈을 빼앗는 행위 역시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학교(교육지원청) 간 간담회를 개최,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해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활동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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