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충당 위해 술 건강증진세 검토…'술값도 오르나'
- 금융 / 김희영 / 2017-01-31 09:36:29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따른 재정 손실 충당…"신중하게 검토 중"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정부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술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긴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게 되면 연간 2조3000억 원가량 재정 손실이 난다. 이는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의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했던 평가소득 을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서서히 줄이는 데 따르는 결과다. 복지부는 재정 부족을 메우고자 중장기적으로 소득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며 보험료 부과 기반을 넓히고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담배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인상하거나 술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술에도 건강증진세를 물리자는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된 사항이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입 구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 수익과 양도소득으로 보험료를 거두는 등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증세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술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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