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원하면 맞아라" 무자비 폭행 20대 징역

경제/산업 / 김희영 / 2017-01-28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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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빗자루로 엉덩이·허벅지 등 약 40회 때려
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20대 남성이 합의를 내세워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박상진 기자=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20대 남성이 합의를 내세워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 10대인 A씨에게 9만 원을 주고 A씨의 노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광고 이익을 얻자고 제안했다. 처음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자 노씨는 그해 8월 8일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합의금 18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노씨는 8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면서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A씨는 저항을 포기했고, 노씨는 집에 있던 50㎝ 길이의 목재 빗자루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회 때렸다. 결국 A씨는 둔부와 대퇴부에 큰 타박상을 입었고, 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하는 수법도 대담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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