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 소장 "3월 13일 전 탄핵 심판 선고해야"

경제/산업 / 김희영 / 2017-01-25 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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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론 내야…한계점 제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는 31일 퇴임을 앞두고 3월 13일 전까지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전석진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3월 13일까지는 최종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며 "두 자리의 공석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석이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박 소장의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한 언급은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차기 대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될 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4~5월 중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기각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하게 돼, 기존 12월 일정에 맞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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