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男 징역 5년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7-01-20 14:22:22
암매장 도운 동생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
(이슈타임)황태영 기자=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 음성군 대소면 동거인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간 고민하던 이씨는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 먹고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2㎞ 떨어진 밭에 약 1m 깊이로 웅덩이를 판 뒤 통에 담긴 A씨의 시신을 넣고 발각되지 않게 준비해 간 시멘트를 개어 부었다. 이후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게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하고 이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20일 청주지법은 동거인을 살해후 콘크리트에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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