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경제/산업 / 박혜성 / 2017-01-19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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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 수사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 차질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황태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8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현 수사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는데,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과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 글로벌 기업신뢰도 추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특검팀 측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 곧바로 내부 회의를 소집하며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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