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오는 9월 말 종료
- 금융 / 박혜성 / 2017-01-06 10:36:57
단말기 실구매 가격 증가로 각종 비판 제기
(이슈타임)전석진 기자=그간 숱한 논란을 낳아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말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때 이통사가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단, 출시 15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단말기 실구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가계통신비 인하'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결국 정부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비침체와 내수활성화 등을 이유로 오는 9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지원금 상한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각사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신 단말기 또한 사실상 '공짜폰'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다. 다만 단통법상 가입유형별'요금제별'지역별 차별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갑작스러운 시장과열을 우려해 시장활성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안정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로 새로운 제도나 규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이통사들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은 부분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말 폐지된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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