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명절 기간 일시적 완화 조치 검토
- 금융 / 박혜성 / 2017-01-05 15:56:06
"서민경제 위축 완화 위해 법률 개정 필요하다"
(이슈타임)전석진 기자=설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명절 기간에는 김영란법의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와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의 상한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힌 외부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이라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도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명절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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