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값 잡기 위해 수입 계란 관세 면제 조치

금융 / 박혜성 / 2017-01-03 1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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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30%였던 8개 품목 9만8000t 6개월 간 무관세 수입
정부가 계란값을 잡기 위해 수입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김귀선 기자=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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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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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우선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또한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란값 인상에 따른 다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라며 ·추가조치를 통해 설 명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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