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까지 찾아갔으나 끝내 청문회 출석 거부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12-26 1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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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전원 불참
최순실이 서울 구치소에서 열린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사진은 비어있는 최순실의 증인석.[사진=TV조선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며 최순실의 청문회 출석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26일 특위 위원들은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최순실과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은 전날 간접적으로 특위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이날 오전이라도 마음을 바꿔 청문회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며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다.

취재진들도 청문회장 입장 인원이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되면서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혹시나 모를 증인 출석에 대비했다.

그러나 결국 증인들이 개회 시간이 넘어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위원들은 '증인들이 국회를 모멸한 것'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조특위 1차 시한이 내년 1월 15일까지다. 한번 더 청문회를 개최해 최씨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여기서 물러난다면 국민들이 지는 것'이라며 '최씨가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29일 본회의를 열고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최씨를 반드시 만나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공 청문회 때에도 감방 청문회를 했던 선례가 있다. 구치소는 공공기관이니 의원이 (수감동까지) 직접 갈 권리가 있다'며 '기자들이 못들어간다면 의원들이라도 최씨의 사진을 찍어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국정감사법 11조를 보면 청문회 장소를 우리 의결로 정할 수가 있다'며 '수감동에 가서 조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성태 위원장은 교섭단체별 대표 위원들을 수감동으로 보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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