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무기한 '관저 칩거' 돌입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12-11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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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후 첫 주말, 독서·TV로 촛불집회 지켜보며 휴식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무기한 관저 칩거 생활에 돌입했다.[사진=청와대]

(이슈타임)유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무기한 '관저 칩거' 생활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오후 7시 3분부터 국가원수'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했다.

최장 180일 걸리는 탄핵심판 절차를 고려하면 관저 칩거는 이론상 내년 6월 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첫 휴일인 11일 관저에 머물며 휴식과 독서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참모들이 박 대통령에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박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분하게 책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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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촛불집회가 열린 전날에도 박 대통령은 TV로 집회 모습을 지켜보며 휴식을 취했다. 또한, 참모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언론의 보도 내용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선 직무정지 기간에도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 해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문제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탄핵심판 등 3각 파도에 차분하고 담담한 자세로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직무정지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고, 눈물을 보이며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주변 관리의 잘못은 있으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본인의 억울한 심경과 더불어 향후 탄핵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에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어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인단 선임도 서두를 전망이다.

특검 수사를 대비해 이미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호인으로는 헌재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 등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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