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추진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12-02 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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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찬열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하야를 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된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등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탄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여도 사법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최종 형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박 대통령이 퇴진 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에서 제안한 기준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는 판단의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퇴진은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퇴진의 형식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이미 정상적인 대통령직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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