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도발 지속시 회원국 권리 박탈" 경고

국제 / 박혜성 / 2016-12-01 11:18:15
  • 카카오톡 보내기
이례적 내용들 대거 포함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만장일치 통과
유엔 안보리가 사상 최초로 북한의 회원국 권리 박탈을 경고했다.[사진=UN]

(이슈타임)전석진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최초로 북한을 향해 유엔 회원국 권리 박탈을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항이 대거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석탄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총액·총량 제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박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71년 유엔 제재 사상 처음이다.

결의안 26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연간 750만t 또는 4억 달러어치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는 북한산 석탄 수입 총량·총액을 2015년(1960만t 수출, 10억5000만 달러 수익) 대비 38%로 제한했다.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가며 특히 95%가 됐을 때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동(구리)·니켈·은·아연 등 다른 광물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북한이 조형물을 만들어 외국에 판매하는 것도 봉쇄했다.

아울러 안보리 제제 결의 사상 처음으로 재래식 이중용도 이전금지 품목 리스트를 도입했다. 이는 민수용으로 수입한 뒤 군수용으로 전환해서는 안되는 품목으로 북한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이전의 결의안들과 다른 것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들어간 것이다.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담았다. 안보리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아직 유엔 회원으로서 자격과 특권을 정지 당한 선례는 없지만, 계속 도발한다면 안보리 공고와 총회 투표를 거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유엔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상 언제든지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라면서 ·이는 과거 이란 등 다른 나라 제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안보리 결의안 본문에 담긴 것도 특징적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인권을 희생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안보리 이사국에 형성됐음을 유추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의 외교 창구인 외국의 공관과 영사관의 직원을 축소하도록 촉구하는 표현도 눈길을 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곧바로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북한이 공관을 신설하거나 직원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북한 외교관이 밀수 등에 관여하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상업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강조했으며, 북한이 외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활동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에 대해 ·우리는 차별적이고 이중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공평한 제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