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험생들 수능 후 술 한잔' 원칙대로 처벌 방침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11-17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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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 도용시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
경찰이 수능 종료 후 수험생들의 일탈 행위를 원칙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사진=경찰청]

(이슈타임)박상진 기자=2017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이 끝난 가운데 경찰이 수험생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수능을 전후해 수험생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오가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등의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30개 경찰서 관내 유흥가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도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검거된 인원은 1762명에 달한다.

또한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10대들도 상당수 적발된 바 있다.

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 대부분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법을 위반한 업주는 물론이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탈선을 하기 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알찬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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