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약 불이행으로 빛바랜 전원주택 마련의 꿈…남양주 '송라 휴' 사기 사건
- 금융 / 박혜성 / 2016-11-17 13:56:02
기반 시설 구비되지 않아 피해자들 허허벌판서 열악한 생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던 부동산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사업자를 고소했지만 그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K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송라 휴' 전원주택 단지 사업을 벌였다. K씨는 '토지 380.17㎡(115평)와 건물 99.17㎡(30평)의 가격이 3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면서 '토지만 별도로 구입한 후, 시공사에 1:1 상담을 받아 맞춤설계로 개성 있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송라 휴' 사업을 홍보했다. 특히 그는 '도시가스와 지중전기, 상수도 등 아파트와 다름없는 기반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며 수분양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분양 광고는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됐고, 해당 개발사업의 분양사 홈페이지에도 현재까지 게재돼있다. ' 매력적인 조건에 관심을 가진 수분양자들은 1차 분양에만 33가구가 몰렸고, 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K씨와 부동산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K씨는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및 도로 기반시설 공사, 부지조성공사,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중화전기, 통신배선 등 기반 설비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각 토지 및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분양자들은 각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며, ▲K씨는 수분양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약속한 기초토목공사나 주차박스, 조경공사 등의 특약사항 및 추가적인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반 시설 구비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상호 간에 합의된 내용이지만 계약서 상에는 명시돼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특약사항에 이를 추가해 K씨의 기반 시설 공사 의무를 분명히 했다. ' 하지만 K씨 측은 수분양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계약 체결 후 수년이 지나도록 해당 토지에서의 주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설비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권리관계 등의 문제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약정 시일인 2015년 4월까지 기반 시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수분양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K씨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K씨 측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K씨는 '시행사의 미숙한 일처리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시행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수분양자들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행사 측 역시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관계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K씨와의 계약 내용이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수분양자들은 전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K씨 측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분양 계약 당시 K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당 토지 역시 다수의 근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며 'K씨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씨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허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 해당 토지에는 분양 계약을 맺은 33가구 중 10여 가구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하지만 K씨의 계약 불이행으로 아무런 기반 설비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 이들은 간신히 임시 전기를 끌어오고, LPG 가스를 사용하며, 상하수도 대신 우물을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르는 K씨의 계약 이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입주자들은 가뜩이나 토지 매매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비를 들여가며 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도로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차가 집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가로등이 없다 보니 해가 짧아진 요즘에는 저녁 6시만 지나면 야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눈이 쌓이고 길이 얼기라도 하면 이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남양주 '송라 휴' 전원주택의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송라 휴'의 분양사는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이 구비돼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분양사 홈페이지의 광고 장면.[사진=제보자 제공]
'송라 휴' 측은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도시가스와 지중전기, 상수도 등 아파트와 다름없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사진은 언론에 소개된 '송라 휴'의 광고 기사.[사진=제보자 제공]
수분양자들은 K씨와 계약 체결 당시 기반 시설 구비를 약속 받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를 기입해 K씨의 공사 의무를 분명히 했다.[사진=제보자 제공]
아무런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송라 휴' 전원주택의 주변 상황.[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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