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한 檢, 48시간 내 영장 청구 위해 총력전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11-01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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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 돌입
최순실씨가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최씨를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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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 구속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소환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계속한다.

전날 수사팀에 합류한 첨단범죄수사1부를 비롯해 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이 대거 가동될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씨는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당시 몰려드는 기자들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놀라 울먹이며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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