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판결 파기…"재판 관할권 없다"

금융 / 김담희 / 2016-10-20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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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다시 1심부터 시작돼
임우재 상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 1심이 파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수원 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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