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유족 미행한 경찰에게 훈장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10-12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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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유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들어
세월호 사건 당시 안산단원경찰서장이었던 구 총경과 대통령 비서실 조 국장이 근정포상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정부가 과거 세월호 유족들 미행을 총괄한 경찰공무원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뉴스타파'로부터 제공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안산단원경찰서장이었던 구모 총경과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던 조모 국무조정실 국장에게 근정 포장을 수여했다.

조 국장과 구 총경의 공적 사유는 각각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대응'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였다.

구 총경은 지난 2014년 5월19일 사복 차림의 안산단원경찰서 정보보안 소속 형사 두명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했다가 유가족들에게 들켰을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장이었다. 이 일로 구 총경은 이튼날인 5월 20일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에 찾아가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조 국장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었다.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가 특조위 위원들이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단 13건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외에도 구조활동 후 귀화하다 헬기가 추락해 숨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세월호 당시 완벽한 상황 유지'를 이유로 훈장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근정포장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서훈'이라며 '국가적인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사람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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