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밀어서 잠금해제' 둘러싼 소송전 패소
- 국제 / 박혜성 / 2016-10-08 10:31:33
美 법원, 특허권 침해로 삼성→애플 1억1960만 달러 배상 판결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밀어서 잠금해제'를 놓고 애플과 벌인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킴벌리 무어 연방항소순회법원 소속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특허 3건과 관련해 '삼성이 애플이 것을 도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애플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외에도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등의 특허권을 인정받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96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5월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고 지난 2월 2심에서는 삼성이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이날 3심에서 다시 애플이 승소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내 모든 특허 소송을 다루기 때문에, 이날 판결은 미국 내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놓고 다수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인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해당 디자인특허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 가치에 대한 기여도는 1%라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는 불합리하다며 상고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해제'를 놓고 애플과 벌인 소송전에서 패소했다.[사진=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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