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승객 때문에 불편했다"…항공사 고소한 남성

국제 / 김담희 / 2016-09-23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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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동안 기내 복도에 서있어야 하는 불편함 겪어
과체중 옆 승객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사진=Daily Mail]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한 남성이 9시간 비행중 옆 비만 승객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지난 22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르지오 데스트로는 최근 아랍에미리트항공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옆 승객 때문에 불편한 자세로 9시간을 앉아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랍에미리트항공의 골드멤버십 회원인 이 남성은 승무원에게 좌석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좌석이 모두 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 측이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다고 남성은 주장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무려 9시간 동안 내 좌석에 앉지 못한채 기내 복도에 서있어야 했다"며 "승무원 석이 비어있을 때만 잠깐 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아랍에미리트항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2759.51유로(한화 342만원), 항공티켓 요금 환불금 759.51유로(한화 95만원), 추가 피해보상금 2000유로(한화 248만원) 등 약 7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항공측은 "위법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분쟁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해 법정 분쟁을 벌인바 있다.

호주의 한 남성이 호주 시드니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는 이티하드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같은 이유로 불편을 겪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당시 항공사 측은 "과체중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7월 퀸즐랜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방법원 재판부는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항공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올해 안에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승객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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