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415점 받은 18년차 교사 직권면직 처분 정당" 법원 판결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9-14 16:40:21
교사 박씨 "어학성적만으로 교사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주장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토익 점수를 415점 받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학교 측에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박모씨는 학교측의 요구로 어학성적표를 제출했다. 영어교사 18년 차인 박씨의 토익점수는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했다. 박씨는 수업 시연 평가에서도 100점만점에 37점으로 '교사 부적격'평가를 받아 학교로부터 직권면직 처분됐다. 박씨는 '어학성적만으로 교사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교원소청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 처분을 취소하자 학교측은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씨에 대한 학교 측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 종사자의 평균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다'며 '고등학교 영어 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토익점수가 415점, 수업시연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해임됐다.[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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