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토지 임대보증금 갚지 않아 1억원 배상 판결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9-09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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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됐음에도 보증금 일부 갚지 않아 피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토지 임대보증금을 다 갚지 않아 피소된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은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일대 토지 500평을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연 1000만원에 2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받은 땅을 빌리지 못했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자 박 전 이사장은 전체 금액 중 2억6900만원을 반환했다.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A씨는 법원을 통해 독촉도 해봤지만 2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4월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전 이사장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헀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1억원의 자금을 빌리고도 상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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