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한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前 대통령, 탄핵 무효 소송 제기

국제 / 박혜성 / 2016-09-02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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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현행 헌법상 위법행위 아니다" 주장
최근 탄핵 당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前 대통령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사진=forbes]

(이슈타임)이진주 기자=브라질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당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호세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탄핵 무효와 함께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아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1988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세프는 탄핵안 최종표결을 앞두고 상원에 출석해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례에 따른 것이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상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호세프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전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셰우 테메르가 채우게 됐다.

탄핵안 최종표결이 통과되자 호세프는 탄핵 추진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세프는 "이번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며, 쿠데타 정부는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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