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8-31 1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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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여성 상대로 한 범행으로 사회 불안 조성"
트렁크 살인사건을 일으킨 김일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납치해 끌고 다니다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트렁크 살인사건 의 김일곤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여러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김씨 범행보다 더 무겁다고 볼 만한 측면들이 있었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 며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으로도 김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앞선 항소심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그는 변호인이나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을 모두 거부한 채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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