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8-31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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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폐기돼도 다음 본회의 자동 상정되는 보완 방안 추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30일 국회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 조항(26조 2항)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추진위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형행 법 조항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7일 공청회와 다음 달 하순께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역시 운영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로 넘어가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여론 압박도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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