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사건' 늑장대응 논란 112상황실 경찰 징계 적법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8-30 1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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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장경찰 못지않게 이씨의 잘못도 무겁다"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살인사건과 관련해 112상황실 근무자 징계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 기자=지난해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늦장조치 논란이 일어난 112상황실 근무자를 징계하는 것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 이모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복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메뉴얼에 따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고 현장 출동이 지연돼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 신고가 접수된지 16분이 지나서야 신고 장소와 흉기 휴대 사실을 알렸지만 대비 장구를 갖추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있음에도 현직경찰관 보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장경찰 못지않게 이씨의 잘못도 무겁다"고 판시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가 범죄 살인 예비 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지령을 내리지 않아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있다.

지난해 9월 12일 오후 9시40분쯤 이모(34)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전화로 싸운 후 집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지령을 내였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10여분 전에 접수된 인근 다른 가정폭력 사건과 혼동해 출동이 지체됐다. 30여분이 지난 후 다른 사건임을 인지하고 뒤늦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신고자의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였다.

서울경찰청은 이씨가 가해자의 흉기에 대비한 지령을 누락했고 출동경찰에게 신고자 확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 미흡으로 견책 징계했다. 또 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의 늦장출동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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