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입고 싶음 입어라" 3억원 벌금 대신내준 佛사업가

국제 / 김담희 / 2016-08-26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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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르키니 과태료도 대신 내주겠다"
프랑스 사업가 라시드 네카즈는 부르카 금지법 벌금을 대신 내주는 펀드를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사진=Express.co.uk]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프랑스에서 최근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이 금지된 가운데 이슬람 전통 복장 규제 벌금을 대신 내주는 프랑스 사업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 라시드 네카즈(44)는 지난 2010년 부르카(Burka) 벌금 대납 펀드를 조성했다.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 부르카를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입지 못하도록 부르카 금지법 을 제정하자 이에 반발해 100만유로(한화 12억5000만원)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었다. 프랑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은 여성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자 이를 대신 내줄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부르카 금지법 이 시행 된 지난 5년간 네카네즈는 1165차례에 걸쳐 24만5000유로(한화 3억원)의 벌금을 대납했다.

네카즈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부르키니 과태료도 대신 내주겠다 고 밝혔다. 그는 벌써 5명의 과태료를 대신 내줬다 며 여름이 끝날떄까지 한 100명까지 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키니 착용금지는 칸과 니스 등 일부 도시의 여름철 단속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결우 과태료 38유로(한화 4만8000원)을 물어야한다.

최근 프랑스는 무슬림에 대한 엄격한 복장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니스 해변에서 무장경찰이 부르키니를 입고 해변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 부르키니를 벗게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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