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노예' 가해 농장주 부부,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 등 5개 혐의로 기소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8-26 09:39:20
미지급된 19년치 품삯, 최저임금 적용해도 무려 1억8000만원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지적 장애인을 감금하고 무려 19년간 강제노역을 시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축사 노예' 사건의 농장주 부부가 모두 기소됐다. 지난 25일 청주지검은 지적장애 2급인 고모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 등으로 농장주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부인 오모(62)씨는 구속 기소 했다. 이는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한 오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997년 7월부터 지난 달 고씨가 탈출해 '강제 노역' 생활을 청산한 때까지 무려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그에게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다. 이들이 고씨에게 주지 않은 19년의 품삯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려 1억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김씨 부부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주지 않은 점만 시인할 뿐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여전히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의 농장에 팔렸다. 이후 그는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 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를 발견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는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축사 노예' 사건의 가해자 부부가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어머니와 만나 포옹하고 있는 피해자 고모씨.[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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