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살해 후 사진찍어 SNS에 올린 20대 남성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8-20 14:03:20
SNS 채팅방 등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함께 사진 올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대야에 물을 받아 익사시킨 뒤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등으로 구속기도 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귀화 중국인 백모(24)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A씨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이후 여러차례 만나면서 친해졌다. 백씨는 올해 3월 경기 시흥시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잠들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저항했지만 백씨는 A씨를 몇차례 때린 다음 성폭행했다. 이후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백씨는 A씨가 그동안 이름과 나이 등을 속인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백씨는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A씨의 머리를 강제로 물 속에 집어넣어 살해했다. 백씨는 숨진 A씨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 채팅방 등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재판부는 '백씨는 물속에 A씨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 후 시신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려 살인 행위를 과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씨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백씨를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백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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