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마시고 11.5t 트럭 운전한 60대남…무면허·신호위반·정비 불량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8-19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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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
대낮에 술을 마시고 300km거리를 운전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300km를 운전하던 대형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번 국도 을지교차로에서 교통순찰근무 중 정비 불량으로 보이는 11.5t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둘러 트럭을 뒤쫓아가 세우고 운전자 김모(60) 씨에게 위반 사실을 이야기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신호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뻔뻔하게 위반한 적이 없다 고 부인하며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경찰이 차량 정비상태를 둘러보자 차량 뒷바퀴는 마모선이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타이어는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제동거리가 2배 이상까지 차이나 사고 위험이 크다.

경찰이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자 김 씨에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머뭇거리며 대화를 피하려 했다.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경찰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0.122%가 나왔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김 씨는 이미 면허도 없었다.

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면허 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화물차량을 3개월 넘게 운전했다.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벌금 수배까지 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17일 울산에서 자재를 싣고 출발해 양양에 도착했다.

양양에서 하룻밤을 묵은 김 씨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것도 모자라 인제의 한 해장국집에 들러 또 술을 마셨다.

심지어 차 안에서는 500mL 소주도 한 병도 발견됐다. 소주는 이미 반이나 줄어든 상태로 김 씨는 자신이 마셨다며 경찰에게 술병을 건네줬다.

김 씨는 이날 양양에서 출발해 인제를 거쳐 울산까지 무려 3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에서 인제까지 50여㎞를 달리는 동안 다행히 사고는 없었으나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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