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동물 사체 무단투기 사건 용의자 검거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8-18 09:50:25
"제사 때 사용한 동물 사체 사람 왕래 적은 곳에 무단투기" 진술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최근 논란이 됐던 한강 동물 사체 무단투기 사건의 용의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돼지 등 절단된 동물 사체를 한강에 몰래 버린 무속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0일과 16일 한강에 동물 사체가 둥둥 떠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이를 중대 사안으로 여겨 수사를 벌여왔다. 10일 한강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잘려진 소와 돼지 등 사체 20여 구가 발견되자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수거,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강사업본부는 16일에도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인근 한강 수면에 돼지로 추정되는 잘린 동물 사체가 30여 구 떠내려온 것을 발견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했다. 그 중 16일 발견된 돼지 사체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부위별로 절단된 상태로 도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 보건 등 분야 전문 수사관으로 TF를 꾸려 동물 사체에 적힌 일련번호를 추적, 충청북도 B 도축장에서 도축돼 C 공판장으로 공급된 고기라는 것을 밝혀냈다. C 공판장의 축산물 판매현황 등 유통경로를 추적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A씨는 "제를 드리면서 사용한 돼지 등 동물 사체를 새벽 1시경 사람의 왕래가 뜸한 미사대교 중간에서 무단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들 사체가 부패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 소각 전문업체에 소각을 의뢰했으며, 서울시는 구리"남양주"하남시청과 유역환경청에 무단투기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강에 동물 사체를 몰래 버린 용의자가 검거됐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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