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유지, 문열고 냉방영업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8-09 17:29:47
최고 전력수요 8370kw로 역대 최대치 기록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정부가 가정용에만 누진세 적용하냐는 비판에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물겠다고 대답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등급별로 금액 차이가 난다. 1단계(100kWh 이하)에서는 kWh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다. 하지만 100kWh를 더 쓸 때마다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kWh 이상)에서는 kW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도 지적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누진세 폐지에 대해 강경한 반응이다.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 />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받는다.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여온 정부는 지난 8일 최고 전력수요가 8370k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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