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구매수량 제한둔다…가방 ·시계 합산 10개, 국산화장품 50개
- 금융 / 김담희 / 2016-07-29 15:30:46
"브랜드별이 아닌 매장별로 수량 제한을 두면 면세점 매출은 급격히 줄게 될 것"
(이슈타임)윤지연 기자=관세청에서 면세가를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등 면세점업체에 가방ㆍ시계 합산 10개, 국산 화장품 50개 이내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관세청은 이전까지 '" /> 관세청은 국내 면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최근 몇년간 면세점에서 대규모 사재기를 비롯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하는 대리구매와 재판매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외국인은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는데다 주류, 담배를 제외한 국산품은 시내 면세점에서 직접 받아갈 수 있다. 중국인에게 높은 인기를 끄는 국산화장품이 주요 타킷이 되고 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을 방문한 후에는 개별 여행객은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관세청이 국내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책으로 '" /> 다만 화장품의 경우 수량 잣대를 브랜드별로 할지 매장별로 할지와 시행일자를 결정한 후에 다음달 1일 공지할 예정이다. 국산 화장품은 기업들이 블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품목당 구매 수량을 제한 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 /> 관세청의 기존 입장대로 매장별로 구매수량을 제한하게 되면 면세점과 화장품업체들의 손해가 상당하다. 중국인 관광객이 A시내면세점에서 2000원짜리 마스크팩 50개를 구매했을 경우 이 관광객은 A면세점에서 더이상 화장품을 살 수가 없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고작 10만원. 국내 면세점 외국인 고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인 39만원(345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면세점 업계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구매수량 제한조치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국산 화장품의 경우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 /> 이어 정부가 올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며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면서 구매 제한과 더불어 제품을 공항 인도장에서 받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불법 행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구매수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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