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7-16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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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 적용
건축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건축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이다.

이씨는 이미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구속으로 두 번째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상태(66·구속)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수백억원대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횡령액 일부를 남 전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남 전 사장에게 흘러간 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우조선 오만법인은 2010·2012년 오만의 노후 선박을 선상호텔로 개조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400억원가량을 날렸다.

당시 선박 선정·검선·인수 등 전체 사업 절차가 이씨에게 일임됐으며, 선박 개조 및 인테리어도 맡았다. 이씨는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도 겸했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공사자금 40억원을 포함해 이씨에게 거액의 수혜를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2007·2008년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의 당산동 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이씨의 업체를 시행사로 끼워 넣어 수익을 챙겨줬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대우조선은 건물 전체를 사들이며 공사원가를 80억원가량 초과하는 46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남 전 사장의 천거로 2006·2009년 대우조선 계열사인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지냈고 이후에도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는 등 남 전 사장의 최측근이자 ·비자금 통로·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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