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7-08 14:51:26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이슈타임)이지혜 기자=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조사한 왕 부총장을 지난 달 28일 구속했으며, 박 의원과 김 의원도 각각 지난 달 27일과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절차는 필요없게 됐다.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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