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수사종결"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6-28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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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도 조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28일 대구지검 형사 4부는 조희팔 사건에 대해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검찰이 조희팔 사건 재수사 23개월만에 사망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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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 (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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