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출산장려·아동학대 해결 위한 법안 발의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6-27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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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 하는 법안 제출
박순자 의원이 저출산 문제와 아동 학대 해결을 위한 법안을 각각발의했다.[사진=박순자의원 페이스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안산단원을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이 저출산 문제와 아동 학대 해결을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순자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편중되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의원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임산부의 경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동상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박순자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관련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지난 2일 제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의 법률 상담과 치료를 담당할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검경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에 이어 후속 조치로 아동학대 방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외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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