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보도 관련 소송 패소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6-23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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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대 10억원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했으나 모두 기각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당시 MBC의 보도 화면.[사진=MBC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보도국장,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해 9월 1일 뉴스데스크의 "박주신씨 병역법 위반 의혹" 보도를 통해 "자생한방병원 MRI 영상과 X선 촬영 영상은 박주신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영상의학 전문가 양모씨의 의견을 소개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내보냈다.

앵커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동안 화면에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문구가 띄워져 있었다.

이에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대응하겠다"면서 10억원 배상을 포함,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뉴스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시장은 "MBC보도로 인해 "박주신씨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병역기피 논란이 확산되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새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일부로 10억원을 지급할 것과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의 재판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당시 병역 기피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도 않았다"며 "문화방송이 박 시장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정정보도를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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