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조성호 첫 공판 "우발적 범행이었다" 주장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6-22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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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7월 13일 증거조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
조성호가 첫 공판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같이 살던 40대 남성을 토막살인한 피의자 조성호(30)가 법정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조씨가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연갈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조씨는 검찰의 모든 진술과 증거신청이 진행되는 10분여동안 고개를 숙인채 앉아있었다.

검사가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그의 혐의를 읽어 내려갈 때도 무표정하게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궜다.

재판장이 "검사 측과 범행동기 부문에서 다툼이 있다. 변호인측이 앞서 "미리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인정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 것일 뿐 살인을 계획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며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지난 17일과 2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이달 1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검찰수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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