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스바겐 독일 본사 국내 불법 판매 지시 정황 포착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6-18 0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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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 불합격 하자 프로그램 통해 조작 후 시판
독일 폭스바겐 본사가 국내에서의 문제 차량 판매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사진=Guardian]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검찰이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과 문제 차량의 국내 불법 판매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제대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지난 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까다롭게 적용한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된 차량은 애초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께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 개조를 한 것이다.

환경부가 똑같은 차량의 1·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폭스바겐 측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이후 문제의 차량은 지난 해 3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고서 시판됐다.

검찰은 13·14일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본사와 한국법인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차가 461대, 불합격 판정과 재인증 신청 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들어온 차가 410대였다. 나머지 696대는 소프트웨어 교체 후 수입 통관된 차량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교적 신차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의 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 통관에 필요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5년 전 국내에서 유해가스 과다 배출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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