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수사관, 종교인 사건 축소·무마 댓가로 1억여원 뇌물 의혹 파문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6-10 0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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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사기·횡령 등 혐의로 피소, 고소인들 '편파수사' 의혹 제기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종교인에게 검·경찰 수사관이 부정한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중부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결과 수원지검 A수사관과 수원서부서 B수사관, 화성동부서 C수사관은 수원의 한 교회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종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지난해 1월 교회 목사 D씨를 사기와 횡령,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또 같은해 2월에는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0월에는 사문서 위조 및 배임혐의로 목사 D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월 당시 7명 교인들은 D씨가 교회 부지 등기 문제로 수십억원이 부과될 과징금을 물게 됐다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로비 명목으로 과징금의 20%인 6억원을 교회와 협의없이 임의대로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한 달여 뒤 D씨는 낡은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부산의 한 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해당 업체의 공사비용이 수원지역 업체들이 견적을 낸 공사비용의 5~6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관련한 고소가 잇따르자·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들을 축소·무마 시키기 위해 D씨는 핵심 측근인 E씨를 통해 거액의 돈은 검·경 수사관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첫 고소건에 대해 지난해 2월 수원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수원서부서 지능팀 C수사관(당시 경사)이 수사를 맡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해 B수사관(경위)으로 담당자가 교체됐다. 현재 C수사관은 화성동부서에서 근무중인 것을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D씨는 E씨를 통해 C수사관에게 2500만원을 건넸으며 수사 담당자가 교체된 후 B수사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2월 검찰은 지난해 1월과 2월에 고소한 2건 모두 D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쯤 교회 부지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등의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교회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20여억원을 갚기 위해 교회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추가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D씨는 올해 2월 업무상배임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된 건과 관련해 수원서부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또 다시 E씨를 통해 수원지검 A수사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사건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검경 수사관들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E씨를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E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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