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원 항공권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22만원?…소비자들 울상

금융 / 김담희 / 2016-06-02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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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서 피해 가장 많이 발생해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환급을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항공권 취소를 두고 과도한 위약금이나 환급을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작년 7월 인천-홍콩 왕복 항공권을 36만86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21만6000원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2015년 10월∼2016년 3월)동안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운송 불이행∼지연(107건, 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28건, 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6건, 3.6%)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446건 중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건수는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446건중 269건(60.3%)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작년 1분기(180건)보다 52.8% 늘어났다.

소비자원은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확인하고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저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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