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중1 소년, 공장 방화로 3억원대 재산 피해 발생

경제/산업 / 박혜성 / 2016-05-30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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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없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12살 소년이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가 공장 한 채가 불에 타버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10대 남학생의 호기심 때문에 공장 한 채가 잿더미가 돼저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1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인 이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께 강서구 대저동의 한 선박 엔진 부품 공장 뒤 공터에 쌓아둔 나무 등 폐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이 낸 불은 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선박 엔진 등 주요 자재를 모두 태워버렸고 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를 분석해 축구복 차림으로 걸어가는 이군의 모습을 확인, 인근 중학교를 수소문해 이군을 붙잡았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을 냈다 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이군을 입건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촉법소년을 심리한 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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