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리는 학생 더이상 두고 볼수 없다" 전국시·도교육청 '교권보호 매뉴얼' 강화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5-26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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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에서도 교권침해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조치 마련해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메뉴얼을 강화해 전국 교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최근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이 논란이 되면서 교권침해로부터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나섰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1만3029건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 교육청들은 명칭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매뉴얼을 강화해 교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교권침해 개념·유형, 사안별 대응 방안, 질의·응답, 침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 마련한 교권 보호방안을 살표보면 교권 침해 학생은 엄정히 처리하며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사과받거나 고발 조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기교육청은 부당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상근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팀·을 꾸려 해당 학교를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潁?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서울교육청과 비슷한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 주요 역할은 법률 자문과 상담·심리치료 등이다.

교육청들은 또 교권보호위원회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권 침해 문제에 맞닥뜨린 교원들을 돕거나 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병원과 연계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만들어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만일 학교 이미지나 일이 커질것을 우려해 학교측에서 교권침해를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됐다.

오는 8월 4일부터 일선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치유, 교권 회복 등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들은 정신적 피해 치유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사 폭행 등 중대한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 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는다. 강제 전학 조치는 없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교사들이 더 의욕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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