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친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다…신고자 보호강화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5-19 14:12:16
현재까지 형사소송법 고소제한 규정이 적용돼 친부모 고소 안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학대를 받은 아동이 직접 친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직접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도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고소제한 규정이 적용돼 피해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아동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아동이 학대부모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을 보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와 관련된 규정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해 강력범죄 신고자에게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신고자에 대한 증인심문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게 된다. 시설보호, 신변경호 등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되며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해야할 의무를 갖는 사람도 늘어난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직군의 종사자 역시 아동학대범죄를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19일 국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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