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시멘트 암매장' 피의자 20대男 항소심서도 18년 선고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5-13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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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진술 번복해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
애인을 살해해 시멘트로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고 시멘트에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이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씨가 음주로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의 노트북에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을 자백 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의 한 원룸에서 사귀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기소됐다.

그는 살해 후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3일 뒤에 암매장 장소로 물색해 둔 충북 제천으로 렌터카를 몰고 가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버린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었다.

이 씨는 애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자 애인의 휴대전화로 아버지, 남동생, 후배 등과 50회 가량 문자를 주고 받기도 했다. 그는 범행 2주 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묵으며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것이 맞고 살해의 고의도 충분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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