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인 18년만에 자국법정 세운다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5-06 09:44:08
  • 카카오톡 보내기
스리랑카서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 '기대'
검찰이 18년전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스리랑카인을 자국 법정에 세워 처벌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8년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이 용의자를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한 K(50)씨를 처벌하기 위해 그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스리랑카가 형사사법공조 제안을 수용하면 K씨는 스리랑카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

검찰의 이런 노력은 국내에서 성폭행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취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처벌도 범행 증거가 불충분해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스리랑카에서는 강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K씨를 응징하려면 별도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한다.

지난 1998년 대학교 1학년생인 정모 양(당시 18세)은 대구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m여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정황이 의심됐지만 당시 경찰측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

사건 발생 13년 만인 지난 2011년 K씨가 강제추행 범인으로 붙잡히면서 재수사가 이뤄져다. K씨의 유전자(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은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까지 나왔지만 처벌하지 못했다.

이미 2003년에 강간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탓에 국내 법정에는 세우지 못했다.

이후 K씨가 공범 2명과 정양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강간죄 역시 공소시효 10년을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를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 측은 강간 또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특수강도강간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의 법리를 검토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검찰은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사법공조를 함으로써 K씨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검찰은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스리랑카에서 기소하면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만으로 중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정형은 한국의 경우 일반 강간이 3년이상 특수 강간이 5년이상의 징역이지만 스리랑카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수사가 부진한 틈을 타 이미 스리랑카로 귀국한 공범 2명도 함께 처벌 할 수 있다.

대법 관계자는 스리랑카 사법부가 협조한다면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이 특수강고강간만 판단했음으로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로 기소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