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11시간 간격' 日 취업규칙 명기
-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5-04 23:50:58
초과근무 허용시간최대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낮추려는 움직임 보여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최근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차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4일 니혼게자이신문은 일본정부가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근무 간 인터벌제도는 유럽연합(EU)이 지난 1993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EU에서는 근로자들이 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은 해당 제도를 취업규칙에 넣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 기업에 오는 2017년부터 최대 100만엔(한화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근과 이른 출근을 줄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에게 휴식시간을 확보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현재로써는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약속한 '직장의식 개선 보조금'에 '근무 간 인터벌 제도' 시행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생산성 향상 설비'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목표 수치를 담은 사전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엔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통신업체 KDDI는 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8시간 간격을 두도록 취업 규칙에 명기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달성 목표 휴식시간은 11시간이다. 교육기업 JTB그룹도 지난해 4월 9시간의 근무 간 간격을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후생성은 근로자들 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의 시간 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재까지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가 없다. 장시간 노동 해소는 아베 신조 정부의 '1억 총활약 사회' 달성을 위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 아베 정권은 초과근무 허용시간을 최대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억 총활약 사회란 일본인 모두가 사회에서 활약하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힘을 기울여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 선을 지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퇴근부터 다음날까지 일정한 시간차를 두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일본에서 도입중이라고 전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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