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 강간한 택시기사 2심서 "합의했다" 집행유예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5-04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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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만취상태인걸 알자 목적지가 아닌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한 외국인 손님을 강간한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술에 취한 외국인 손님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합의했다 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1)씨에게 직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B씨를 강간했다고 인정된다 면서도 다만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지난해 9월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 앞길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존의 목적지가 아닌 서초구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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