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40.8% 소유주

경제/산업 / 김담희 / 2016-05-03 1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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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나이트클럽 위치해
마약 투약 사건에 연류된 김무성 사위가 강남 나이트클럽의 지분 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마약 투약 사건에 연류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강남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상세한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씨는 A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56)씨와 밀린 세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A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A씨에게 각각 7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다만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실질적 경영을 맡았던 사람은 이씨가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할 때 명의를 빌려줬던 C(55)씨"라고 설명했다.

B씨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적발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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